재테크/용어집
IMO 2020
나마-천종
2019. 10. 22. 16:06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MARPOL 73/78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2005년 발효하여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황 함유량의 최대치를 규정하였다. SECA (Sulfur Emission Control Area) 지역 내 운항되는 모든 선박은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2010년 7월 이후 1 % 이하, 2015년 이후는 0.1 %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IMO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현행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탈황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박이 대기로 내뿜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저감이다.
IMO 2020,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이다.
황산화물은 3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산성비 및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선박의 연료는 자동차 경유 대비 황 함유율이 높아, 동일 양의 연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은 선박이 자동차보다 약 3,500배 많을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전세계 상위 규모 15척 선박이 전세계 모든 자동차보다 더 많은 SO2 및 Nox 배출
(현재 전 세계 상선은 약 5만 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1척의 크루즈 선박이 하루에 백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공기 오염물질 만큼 배출
이번 IMO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174개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릴만하다. 이 규제를 따르기 위해 해운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선택지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다.
구분 |
탈황설비 |
초저유황연료유 사용 | LNG추진 방식으로 변경 또는 LNG선 신조 |
장점 |
고유황연료유 사용 가능 | 선박개조 불가피 초기 투자비 적음 |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근본적 해결책 |
단점 |
초기 설치 고비용 | 수급 불안정 미래 가격 상승 리스크 높음 |
인프라 미비 선박의 전체적인 구조변경 필요 고비용 |
선주들은 보유한 선박의 특성과 경영 여건에 따라 규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선박용 탈황설비는 벙커유가 연소된 배가스의 황 성분을 90%가량 제거해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 양을 저감시켜준다. 때문에 기존의 저가 고유황연료유(HSFO, High-Sulphur Fuel Oil)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2019년부터 5년간 1만 2천 척 이상의 선박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탈황설비 제작과 설치에는 약 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되는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안에 설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