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천종 2019. 10. 22. 16:06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MARPOL 73/78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2005년 발효하여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황 함유량의 최대치를 규정하였다. SECA (Sulfur Emission Control Area) 지역 내 운항되는 모든 선박은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2010년 7월 이후 1 % 이하, 2015년 이후는 0.1 %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IMO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현행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탈황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박이 대기로 내뿜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저감이다.

 

 

 

IMO 2020,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이다. 

황산화물은 3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산성비 및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선박의 연료는 자동차 경유 대비 황 함유율이 높아, 동일 양의 연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은 선박이 자동차보다 약 3,500배 많을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전세계 상위 규모 15척 선박이 전세계 모든 자동차보다 더 많은 SO2 및 Nox 배출
(현재 전 세계 상선은 약 5만 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1척의 크루즈 선박이 하루에 백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공기 오염물질 만큼 배출

이번 IMO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174개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릴만하다. 이 규제를 따르기 위해 해운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선택지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다.

구분

탈황설비
(SOx Scrubber)설치

초저유황연료유 사용 LNG추진 방식으로 변경 
또는 LNG선 신조

장점

고유황연료유 사용 가능 선박개조 불가피
초기 투자비 적음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근본적 해결책

단점

초기 설치 고비용 수급 불안정
미래 가격 상승 리스크 높음
인프라 미비
선박의 전체적인 구조변경 필요
고비용

 

선주들은 보유한 선박의 특성과 경영 여건에 따라 규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선박용 탈황설비는 벙커유가 연소된 배가스의 황 성분을 90%가량 제거해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 양을 저감시켜준다. 때문에 기존의 저가 고유황연료유(HSFO, High-Sulphur Fuel Oil)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2019년부터 5년간 1만 2천 척 이상의 선박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탈황설비 제작과 설치에는 약 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되는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안에 설치를 마쳐야 한다.